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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의 배치기술자 중 시공분야의 참여경력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18조 및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의 3. 건설공사의 업무 중 시공에 해당하는 경력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화약관리를 포함하고 있는 시공관리분야에서 시공분야 만이 시공경력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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