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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종합심사신청서 제출기한 이전에 퇴사한 기술자를 배치기술자로 제출한 경우에는 배치기술자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므로, 종심제 요구조건에 맞는 기술자를 동 기한까지 변경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심사신청서 제출기한 이후에 배치기술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감점대상이 되지 않으며, 당초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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