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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현장대리인 경력 심사 시 복합공사의 부대공종 경력 인정 여부와 심사 방법은?

by 조달지킴이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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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전체공사를 총괄하는 현장대리인(1)이 부대공종에 해당하는 직무분야(토목, 건축, 조경 등)에 참여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책임자는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경력은 다음의 두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1) 건설기술자가 참여한 사업에서 요구한 면허와 금차 발주공사의 심사대상 공종이 일치하는 경우

(예시) ·참여사업 요구면허 : 조경공사업
·금차 발주공사 심사대상공종 : 조경공사업

2) 참여한 사업에서 요구한 면허의 준공금액(관급제외)이 금차 발주공사의 최소인정규모 이상인 경우

(예시) ·참여사업 조경공사 준공금액(관급제외) : 20억원
·금차 발주공사 심사대상공종 최소인정규모 : 10억원

 

 부대공종 포함여부는 업체가 제출한 실적증명서(업종명기), 발주시 입찰공고서(업종명기) 등으로 확인하며, 해당 자료는 입찰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