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답변>
○ 전체공사를 총괄하는 현장대리인(1인)이 부대공종에 해당하는 직무분야(토목, 건축, 조경 등)에 참여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책임자는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경력은 다음의 두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1) 건설기술자가 참여한 사업에서 요구한 면허와 금차 발주공사의 심사대상 공종이 일치하는 경우
(예시) ·참여사업 요구면허 : 조경공사업 ·금차 발주공사 심사대상공종 : 조경공사업 |
2) 참여한 사업에서 요구한 면허의 준공금액(관급제외)이 금차 발주공사의 최소인정규모 이상인 경우
(예시) ·참여사업 조경공사 준공금액(관급제외) : 20억원 ·금차 발주공사 심사대상공종 최소인정규모 : 10억원 |
○ 부대공종 포함여부는 업체가 제출한 실적증명서(업종명기), 발주시 입찰공고서(업종명기) 등으로 확인하며, 해당 자료는 입찰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재직하지 않은 배치기술자의 평가점수 산정방법은 ? (0) | 2021.07.16 |
---|---|
시공분야 책임자의 경력이 심사대상 경력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 (0) | 2021.07.16 |
입찰일 전, 후 배치예정기술자가 퇴사한 경우 낙찰자결정 과정에서 불이익 여부는 ? (0) | 2021.07.16 |
시공책임자가 전문건설업체에서 전문공종별로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0) | 2021.07.16 |
종심제 배치기술자 시공분야 참여경력일수에 시공관리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0) | 2021.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