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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입찰자가 제출한 시공분야 책임자의 경력이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심사공종(공종그룹,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기성실적신고서 및 실적증명서로 확인하고,
경력증명서의 직무분야가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동일공종 또는 업종과 동일하고, 업무분야가 시공분야이며 책임정도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참여기술자인 경우에 해당 경력을 시공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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