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2개 이상의 공사낙찰 예정은 우리 청 입찰공고 대상공사에 한하여 검토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공사에 심사자료(배치기술자 투입계획서)로 제출된 기술자는 낙찰자 선정일 이후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마감일인 공사에 입찰을 위한 심사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 만일, 낙찰자로 선정된 공사의 심사자료로 제출한 배치기술자와 동일한 기술자를 낙찰자 선정일 이후 타 공사입찰 심사자료로 제출한 경우 배치기술자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 [예시] A공사 낙찰자 선정(3.17), B공사 신청서 제출마감일(3.17),
C공사 신청서 제출마감일(3.18)인 경우,
해당업체는 A공사에 배치기술자로 제출된 자를 B공사에 제출은 가능하나, C공사에 제출 시 배치기술자 위반(감점) 처리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행 중인 공사의 기술자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 (0) | 2021.07.16 |
---|---|
배치기술자 심사에서 참여경력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사항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로 확인하는데, 두 가지 증명서 중 선택적으로 제출이 가능한지? (0) | 2021.07.16 |
배치기술자 평가 시 ‘동일한 종류의 공사에 참여한 기술자 근무일수를 합산한다’에서 ‘동일한 종류의 공사’의 최소인정규모는 공동수급체로 참여했을 경우 시공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0) | 2021.07.16 |
배치기술자 평가 중 현장대리인 경력 평가 시 원도급과 하도급 현장대리인 경력을 구분 없이 모두 인정하는지 ? (0) | 2021.07.16 |
현장대리인 경력 산정에 현장소장 경력이 포함되는 지 여부 ? (0) | 2021.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