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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심사세부기준 [별표2] 5. 배치기술자 심사에서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 예정인 경우에는 배치기술자 교체가 가능한데, 배치기술자 ..

by 조달지킴이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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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상의 공사낙찰 예정은 우리 청 입찰공고 대상공사에 한하여 검토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공사에 심사자료(배치기술자 투입계획서)로 제출된 기술자는 낙찰자 선정일 이후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마감일인 공사에 입찰을 위한 심사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낙찰자로 선정된 공사의 심사자료로 제출한 배치기술자와 동일한 기술자를 낙찰자 선정일 이후 타 공사입찰 심사자료로 제출한 경우 배치기술자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예시] A공사 낙찰자 선정(3.17), B공사 신청서 제출마감일(3.17),

C공사 신청서 제출마감일(3.18)인 경우,

해당업체는 A공사에 배치기술자로 제출된 자를 B공사에 제출은 가능하나, C공사에 제출 시 배치기술자 위반(감점)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