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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계약내역서 작성시 낙찰율적용을 단가에 적용않고 원가상에서 적용시 설변단가적용방법

by 조달지킴이 2016.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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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141104045 공사명 민간육종연구단지조성사업 전기공사
위 공사 계약내역서 작성시 낙찰율을 내역단가에 적용하지 않고 원가계산서상의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비율을 낮춰서 작성 제출하였는데 설계변경 신규품목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하면 원가계산서상에서 또 한번의 낙찰율을 적용하게 되어 2번의 낙찰율을 적용받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는게 맞는지요

 

처리결과




[질의요지]
전기공사 계약내역서 작성시 낙찰율을 내역단가에 적용하지 않고 원가계산서상의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비율을 낮춰서 제출한 경우 설계변경으로 신규품목 단가에 낙찰율 적용시 2번의 낙찰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협의단가)하는 것입니다.

귀질의가 불분명하나 설계변경으로 발생하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 단가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새롭게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또는 위의 협의단가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