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다음과 같이 구매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1. 계약방법 : 국제일반경쟁,
2. 운송조건 : DDP
3. 입찰참여자 : 2社(A사, B사)
4. 기술규격통과업체 : 2社(A사, B사)
5. 낙찰자 결정방법 : 최저가, 2단계 규격가격동시(국당법 제 18조 3항)
가격을 개찰하기 전에 A사가 가격을 CIF 기준으로 냈다는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질문1) DDP 조건이 아닌 CIF 조건으로 냈을 경우 입찰서 무효여부
질문2) 입찰철회신청을 할 경우 2개사가 기술규격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철회로 인해 유효한 입찰서가 1개일 경우 B사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3) 시행령 제 18조 3항 규정에 의해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 입찰서만 다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DDP조건으로 공고를 냈으나 CIF 기준으로 A,B사가 가격을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1. 계약방법 : 국제일반경쟁,
2. 운송조건 : DDP
3. 입찰참여자 : 2社(A사, B사)
4. 기술규격통과업체 : 2社(A사, B사)
5. 낙찰자 결정방법 : 최저가, 2단계 규격가격동시(국당법 제 18조 3항)
가격을 개찰하기 전에 A사가 가격을 CIF 기준으로 냈다는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질문1) DDP 조건이 아닌 CIF 조건으로 냈을 경우 입찰서 무효여부
질문2) 입찰철회신청을 할 경우 2개사가 기술규격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철회로 인해 유효한 입찰서가 1개일 경우 B사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3) 시행령 제 18조 3항 규정에 의해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 입찰서만 다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DDP조건으로 공고를 냈으나 CIF 기준으로 A,B사가 가격을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1에 대한 답변: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 입찰에서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 제6호에 따라 무효입니다.
질의 2에 대한 답변: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 입찰에서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한 것입니다(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
또한, 경쟁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1조에 정한 바와 같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는 규격(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이 모두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어야 경쟁입찰로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격입찰서 중 하나가 취소되어 유효한 가격입찰서가 하나뿐이라면 이는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니, 이를 개찰할 수도 없고 낙찰자 결정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한 답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나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시행령 제20조 제1항).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로 규격(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로 2인 이상의 유효한 가격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규격(기술)적격자에게 가격 입찰서만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입찰에서 정한 (예정)가격이나 조건(인도조건 등)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이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 따라 입찰취소를 인정한 경우에 해당 입찰자는 해당 입찰에 다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으나,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역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부정당업체제제 (0) | 2016.06.28 |
---|---|
계약내역서 작성시 낙찰율적용을 단가에 적용않고 원가상에서 적용시 설변단가적용방법 (0) | 2016.06.28 |
제안요청서 사본 인감 날인 가부 (0) | 2016.06.28 |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활용실적에 대한 평가 방법 (0) | 2016.06.28 |
순환골재를 관급자재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0) | 2016.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