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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일반용역과 관련하여 제안서를 종종 작성합니다.
일반적인 제안요청서의 조건 중에 사본에는 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상호나 심벌/색상/마크 등의 표식을 할 수 없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찍도록 되어 있고 원본대조필에 대표자 직인이 없을 경우 무표처리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직인에 회사명이 표시되어서 회사를 식별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감점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 저희 회사는 일반용역과 관련하여 제안서를 종종 작성합니다. 일반적인 제안요청서의 조건 중에 사본에는 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상호나 심벌/색상/마크 등의 표식을 할 수 없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찍도록 되어 있고 원본대조필에 대표자 직인이 없을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직인에 회사명이 표시되어서 회사를 식별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감점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협상계약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제안서에 입찰자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한을 둔 협상계약 입찰공고가 있다면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유확인 또는 정정공고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 사안의 경우 발주기관이 자체 발주한 경우로 여겨지며, 이는 해당 제안요청서를 공고한 발주기관으로 문의할 사항입니다. 이미 발생한 사안이라면, 대표자 직인 날인은 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시가 아니고 제안요청서를 충실히 따른 사안이므로 감점 부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제안사(입찰자)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제안서 1부(발주기관 보관분)에만 원본대조필(조달청의 경우 ‘사실과 다름 없음’) 처리를 하는 것으로 건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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