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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활용실적에 대한 평가 방법

by 조달지킴이 2016.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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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기기준 제6조(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 “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각각의 평가점수에 공동도급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점수에 대한 문구가 다소 애매하여 사람마나 기준이 달라서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1.0점/건, 특허 0.6점/건, 실용신안 0.3점/건으로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1안 :
- A사(지분70%) : 건설기술 10건 제출되어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하니 8점/건으로 점수로 환산하면 8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A사는 점수는
10건*(가중치) = 8점/건 ×지분율(0.7) = 5.6점으로 3점이 만점이므로 A사 총점수는 3점이 됩니다.
- B사(지분30%) : 활용실적 없음
따라서 A사(3점) + B사(0점) 합한 점수는 3점(만점)입니다.
○ 2안 :
- A사(지분70%) : 건설기술 10건 제출되어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하니 8점/건으로 점수로 환산하면 8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A사는 점수는
10건*(가중치) = 8점/건으로 배분점수 만점이 3점이므로 최고점수인 3점을 주어지고 3점×지분율(0.7) = 2.1점으로 A사 총점수는 2.1점이 됩니다.
- B사(지분30%) : 활용실적 없음
따라서 A사(2.1점) + B사(0점) 합한 점수는 2.1점입니다.

○ 위 1안과 2안 중 어떤 방법으로 점수를 평가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 질의 내용 ]

○ 제목 :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활용실적에 대한 평가 방법
○ 질의내용
-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있어서, 활용실적을 평가할 때, 공동도급 시 구성원사가 배점한도(3점) 이상일 경우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지, 배점한도(3점)에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지 여부

[ 답변 내용 ]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6조(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 제2항 2호에 따르면, 평가항목 중 “활용실적“은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각각의 평가점수를 계산할 때, 공동구성원사의 활용실적 점수가 배점한도(3점)이상일 경우 배점한도에 지분율을 곱하여 활용실적을 계산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