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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목과 같이 평가 방식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7조(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에 의하면 종합평가방식이나 표준평가 방식을 활용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방식의 평가항목 중 기술 점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 점수의 가산을 위해 여러 인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질의를 드립니다.
A라는 창호업체가 있는데 KS 창세트 인증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종합 쇼핑몰에 다수의 미서기창 , 고정창, 방충망등을 등록하였습니다.
등록시 미서기창에는 KS인증을 표기하였지만 고정창과 방충망에는 창세트가 아니라서 KS인증을 표기 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B라는 수요기관이 A업체에 미서기창과 고정창, 방충망에 대한 제한서 제출 요청을 했습니다.
업체선정을 종합평가방식 가격A형으로 했을 때 A의 창호업체는 기술점수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제7조(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에 의하면 종합평가방식이나 표준평가 방식을 활용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방식의 평가항목 중 기술 점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 점수의 가산을 위해 여러 인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질의를 드립니다.
A라는 창호업체가 있는데 KS 창세트 인증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종합 쇼핑몰에 다수의 미서기창 , 고정창, 방충망등을 등록하였습니다.
등록시 미서기창에는 KS인증을 표기하였지만 고정창과 방충망에는 창세트가 아니라서 KS인증을 표기 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B라는 수요기관이 A업체에 미서기창과 고정창, 방충망에 대한 제한서 제출 요청을 했습니다.
업체선정을 종합평가방식 가격A형으로 했을 때 A의 창호업체는 기술점수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6-18호, 2016.5.2) <별표>의 평가항목 중 <기술>부문에 대한 인증가점 평가는 품목을 기준으로 하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인증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더불어 귀하의 질의와 같이 다수의 품목을 수요기관에서 제안요청 하였고, 다수의 품목중 한 개의 품목에만 인증이 부여되어 있다면,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평점을 적용하게 되어있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 시
○ A품목(100원제안), B품목(300원제안), C품목(300원제안)
○ 종합쇼핑몰에 A품목만 녹색기술인증(고도기술) 마크 등재
∴ 가중평균평점 = Σ({품목별제안금액/제안 총금액} * 품목별평점)
* A품목 = (100/700) * 7점 = 1점
* B품목 = (300/700) * 0점 = 0점
* C품목 = (300/700) * 0점 = 0점
⇒ 기술부문 평점은 (1+0+0) 1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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