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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적격심사 서류 공개 여부

by 조달지킴이 2016.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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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우리기관에서 발주한

"2016년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건 관련하여,

적격심사 1순위 업체와 계약체결을 완료한 상태인데

4순위 업체가 적격심사 서류 공개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기관에서 1순위 업체의 적격심사 서류와

심사내역을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는 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질의요지]
소방시설 점검용역 관련 1순위 업체의 적격심사서류와 심사내역을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이나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계약정보에는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계약체결방법(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 지역제한 여부 등), 계약상대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을 말함) 등이 포함되며, 수의계약이라고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5호에 "입찰계약 등에 관련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 바, 이를 참고하여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에 대해서는 귀기관에서 종합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공공정보정책과: 02-2100-3446)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