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입니다.
물가변동 조정기준은 품목조정율 입니다.
아래와 같이 법규해석에 모호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1.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항 1. ~~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2호(2015.06.30) 건설기술용역 등에 관한
기준] 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 기준
제7조(대가의 기준)
1항 1. ~~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30% 이상
증감된 경우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안 검토 결과결과
1) 품목조정률(물가변동) : 3.52%
2) 선급금 공제액 반영하여 계약금액 증가율 : 2.48%
[질의내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2호(2015.06.30) 건설기술용역 등에
관한 기준] 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 기준 1항 1.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합계액"의 정의가
① 품목조정률에 의하여 증가된 금액에서 당초 계약금액의 합계
② ①항에서 계산된 금액에서 선금급율을 적용 선금급 공제된 금액
---> 계약금액의 합계액은 위 ① 혹은 ②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되는지?
(2) 위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3.항에
의하여 3.의 검토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물가변동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날(2차부터는 직전조정일)부터 90일 이상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입니다. (선금공제 전의 비율을 말함)
이 경우 조정기준일이란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물가(품목,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처음)시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품목조정율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경우에 조정이 가능 (선금공제 전의 비율을 말함)한 것으로서 품목조정률(물가변동)이 3.52%일 경우 조정대상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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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조사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의 내용이 잘 못되어 참고로 명시합니다. (30%→3%가 정당)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2호, 2015.6.30, 제정]
제7조(대가의 조정)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3% 이상 증감된 경우. 단,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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