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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관에서는 3.11 일자로, 상대계약업체와 파출소 신축 설계(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입찰공고시 과업지시서 첨부를 하여 건축, 전기, 통신, 기계설비, 토목, 조경설계까지 하는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시에도 같은 과업지시서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계약업체에서는 현장을 살펴보지 않은채, 입찰에 참가하였고 계약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현재, 상대계약업체에서 토목설계는 별도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토목설계비용의 과다발생하는것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이럴경우, 상대계약업체를 부정당업체로 제제 할 수 있는건가요?
또한 제제를 가할경우,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되며, 향후 상대업체에서는 어떠한 피해를 보게 되는 건가요?
입찰공고시 과업지시서 첨부를 하여 건축, 전기, 통신, 기계설비, 토목, 조경설계까지 하는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시에도 같은 과업지시서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계약업체에서는 현장을 살펴보지 않은채, 입찰에 참가하였고 계약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현재, 상대계약업체에서 토목설계는 별도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토목설계비용의 과다발생하는것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이럴경우, 상대계약업체를 부정당업체로 제제 할 수 있는건가요?
또한 제제를 가할경우,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되며, 향후 상대업체에서는 어떠한 피해를 보게 되는 건가요?
[질의요지]
설계(기술용역)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경우,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되며, 향후 어떠한 피해를 보게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따라서, 귀 질의 경우 해당 업체가 정당한 이유없이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계약를 해제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는 1. 처분대상자(계약상대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2. 처분대상자로부터 의견접수(기한 내 미제출 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3.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4.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처분내용 등을 고지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6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그 처분내용을 게재하면 완료되며, 이러한 처분을 받은 업체는 제재기간 내에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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