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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조달우수물품 지정기준 알고싶습니다

by 조달지킴이 2016.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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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특성상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조달구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수제품과 일반제품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우수제품이 1종류 등록되어있어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우수제품과 일반제품의 명확한 차이를 구별하여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우수제품의 지정기준 파일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처리결과




< 질의 내용 >
조달청 우수제품과 일반제품의 차이점 및 우수제품 지정기준

< 답 변 >
조달청에서는 기술개발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중소‧벤처 제조기업의 기술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신청하기 위해서는 NEP, NET, 특허, 실용신안 등의 적용기술 및 신청제품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제품은 제품의 기술 및 품질을 평가하는 1차 심사 및 조달품목으로서의 타당성 등을 평가 하는 2차 심사를 거쳐 우수조달물품으로의 지정여부가 결정됩니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6호 라목에 따라 지정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