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정부조달우수제품 구매에따른 규격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7. 12.
728x90

Q.암사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수행중 공사 시방서 내용중 밸브의 제작 및 설치 시방서 일반사항중 정부조달 우수제품인증 제품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갑과 을의 해석이 있어 질의 합니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공사 시방서는 서울특별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발주하는 암사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에 사용될 버터플라이 밸브의 설계, 제작, 시험, 검사, 구입 및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밸브의 기본 형식은 전동식으로 하고 설치 및 유지관리 여건에 따라 신기술 제품의 밸브도 가능하다. (3) 밸브 제작 구매 설치는 정부 조달 우수제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으로 한다. (4) 제작 업체는 제작 및 검사항목을 적용하고, 설치 업체는 시공 항목을 적용한다. 1.2 적용 규격 ~ 이하 중략 【질의 사항】 조달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3자 단가계약 체결업체 물품에 대하여 현장여건과 목적에 맞는 제품을 구매 검토중, 디스크 고정장치 스텐레스 버터플라이밸브에 대하여 특허장치로 고안된 고정장치 일부분이 현장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치수를 변경하여 설치 검토중, 정부조달 우수조달물품관리규정 (조달청고시 제2010-35호(2010.12.30)개정) 제3조 우수제품의 지정 신청 제②항 신청서류의 제품 규격서 (별지 제2호의7서식)에 물품의 규격은 모델,재료,형태 등을 구분하여 신청하여 심사 지정하고 제11조의 2의 규정에 우수제품심사시 적용기술 및 규격서 등 제반사항에 대해 우수제품 지정기간이 종료될때가지 변동없이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물품의 규격중 형태, 재질, 구조, 치수에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질의함. 【갑설】 우수제품 심사시 적용된 형태 및 치수는 시방서에서 정한 세부내용을 반영하여 설치 여건과 목적에 맞도록 주문 설계 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디스크 고정장치 스텐레스 버터플라이밸브의 규격서 중에서 「부표1 구조, 모양 및 치수」에 명기된 치수는 최대치수를 명기하는 것이므로 (예 호칭지름 700A에서 h4의 최대치수는 750mm으로 명기 되어있으나 560mm로 제작) 현장조건에 맞도록 제작하는것은 우수 조달 물품관리규정에 위배되는것은 아니라는 의견으로, 이를 보완하기위하여 「부표1 (계속)」의 하단 비고에 “1. 이그림은 치수 설명그림으로서 설계상의 구조를 규제하는것은 아니다”라 표기됨. 【을설】 조달우수제품(3자단가품목의 BFV)은 심사시 규격서에 적용된 밸브의 형태 및 재질과 치수가 동일(치수표에 반영된 크기와 공차를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하여야하며, 설치여건을 고려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제조사 우수제품을 변경 제작(외형, 구조, 재질, 치수등)할수 없다는 의견임. 특히, 우수제품선정시 적용된 핵심사항 부분은 더 더욱 바뀌어선 안되며 이러한 변형된 제품은 조달우수제품으로 볼수없다고 주장.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는 여러 특성이 있는 우수제품중에서 변경제작하지않고 현장여건과 목적에 맞는 제품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한다는 의견임. 【질문의 요지】 정부 조달우수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의 의미를 “갑”은 「부표1 (계속)」 하단의 “비고 1. 이 그림은 치수설명 그림으로서 설계상의 주조를 규제하는것은 아니다“라는 조건에 따라 현장여건에 맞도록 변경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을“은 정부 조달우수제품 심사시 규격서에 적용된 밸브의 형태 및 재질과 치수가 동일 하여야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어느설이 맞는것인지요?

 

 

 

 

 

A.귀하께서 질의하신 정부조달우수제품 구매와 관련하여「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11조의2(우수제품 적용기술 등 유지) 및 제22조(우수제품 지정 취소)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될 당시의 적용기술 및 규격 등 제반사항을 우수제품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계속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우수제품과 상이한 규격으로 납품한 경우에는 계약내용과 달리 이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우수제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