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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친환경 원단으로 특허등록과 NEP인증 최종심사 대기중인 회사입니다. 자사에서는 완제품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원부자재인 친환경 원단만 납품하기에 완제품으로 신청할 수 있는 우수제품부분에 신청이 가능한지, 다른 방법이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A.현재 우수제품 지정대상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3조에따라 기술인증(NET, 특허, 실용신안)과
품질인증(성능인증, GR, K마크, 환경마크, 고효율에너지인증) 한가지씩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단, 신제품(NEP)은 신제품 인증서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녹색기술인증, 특허 및 품질인증 제품도 우수제품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상기 인증을 받은자로서 신청제품의 제조 및 조달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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