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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동기 제조 업체로서 중소기업체입니다. 현재 우수제품으로 전동기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동기가 우수제품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등록할 경우 .. 표준품으로 등록하여 품목 선택시 바로 구매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는지요? 제품 생산시까지 30일 정도 소요됩니다.(재고가 없을 경우) 등록 가능여부 회신 부탁 드립니다
A.현재 우수제품 지정대상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3조에따라 기술인증(NET, 특허, 실용신안)과
품질인증(성능인증, GR, K마크, 환경마크, 고효율에너지인증등) 한가지씩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단, 신제품(NEP)은 신제품 인증서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녹색기술인증, 특허 및 품질인증 제품도 우수제품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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