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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천정형 FCU 일경우는 기존 우수제품절차대로 진행해도 무방한건지? 품명은 어떻게 정해지는건지? 신청자에 의해서 결정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A.우수제품 지정대상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3조에따라 기술인증(NET, 특허, 실용신안)과
품질인증(성능인증, GR, K마크, 환경마크, 고효율에너지인증) 한가지씩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단, 신제품(NEP)은 신제품 인증서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녹색기술인증, 특허 및 품질인증 제품도 우수제품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상기 인증을 받은자로서 신청제품의 제조 및 조달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합니다.
품명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을 기록하고 물품목록번호와 모델명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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