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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십니까? 당사에서는 우수조달품목 등록을 준비하는 업체입니다. 2010년 녹색기술인증은 취득하였으나 유선상으로 확인 결과 다른 인증 및 품질인증도 함 께 있어야 등록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녹색기술인증을 제외한 다른 인증 및 품질인증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재확인 부탁 드리며 받아야 하는 인증의 종류에 대한 답변을 ' 부탁 드립니다. 그럼 확인 및 검토 후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A.우수제품의 지정대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중소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특허를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녹색기술이적용되고 품질인증(성능인증, GR, 환경마크, K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등)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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