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Q.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사업부문이 두개로 구성된 법인으로서, 하나의 사업부문에 우수제품이 등록되어 있고 해당사업부문은 2012년 중소기업법규 개정 적용 이후에도(사업부문 합산시 현재로는 중소기업 매출액범위 초과됨) 중소기업범위 이내의 매출액과 인원임을 전제로하고 질문 드리면요,,,,, 문의1)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매출액과 인원 등의 사유로 인해 2012년 중소기업에서 배제될 경우, 현재 등록되어 영업 및 납품하고 있는 우수제품에 대한 지정취소 혹은 연장시의 연장불가 등의 여부. 문의2) 문의1에서의 답변이 우수제품지정취소 및 연장불가일 경우, 해당 우수제품 사업부의 기업분할에 의한 분할신규법인으로서의 기존 우수제품권리 승계를 통한 계속영업 가능여부. 문의3) 문의2에서 신규분할법인의 우수제품권리 승계 인정으로 인한 계속영업 가능시, 분할 전 납품하였던 실적에 대한 연속성여부(법인등록번호가 바뀔것이므로 제품실적에 대한 누적관리가능한지...)
A.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5조제5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경우 우수제품지정에서 제외할수 있으며
제24조제1항제2호 포괄적 양수 또는 합병으로 우수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 받은 경우 우수제품지정증서의 재교부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수조달품목 지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0) | 2021.07.12 |
---|---|
우수조달제품 등록을 하려면 서류나 문서상에 필요한 것을 알려주십시요 (0) | 2021.07.12 |
우수제품 제품규격서 열람에 대하여.. (0) | 2021.07.12 |
중기청 성능인증 관련 질의 (0) | 2021.07.12 |
우수제품인증에관하여 문의드립니다 (0) | 2021.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