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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우수조달품목 지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by 조달지킴이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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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수고많으십니다. 아래내용이 궁금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1. 특허권자가 우수조달품목 지정을 받으려면 제조공장을 소유 직접 제조해야 하는지 아님 제조를 위탁해도 되는지요 2. 특허권자가가 우수조달품목을 지정 받은 기간 내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면 우수조달품목 지정이 취소 되는지요 3. 특허권자(법인)가 우수조달품목을 지정 받은 기간 내 법인이 부도, 파산 또는 타인에게 양도, 합병 될 경우 우수조달품목 지정이 취소 되는지요 4. 특허권자가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경우 특허권자 명의로 우수조달품목 지정 이 가능한지요 아님 전용실시권자만 가능한지요











A.우수제품 신청자는 특허, 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를 포함) ,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술인증을 받은자로서 
신청제품의 제조 및 조달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합니다. 
단, 특허,실용신안 등록권리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공동권리자의 경우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용기술이 취소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업체가 부도,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3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 우수제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