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Q.특허증, GS인증, 성능인증을 가지고 조달우수제품을 획득하여 현재까지 유효합니다. 조달우수제품의 기간을 연장 신청 하려고 하는데, 성능인증을 연장하지 않아서, 성능인증이 없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특허와 GS인증만으로도 조달우수제품의 연장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연장이 안될경우: 어떻게 준비를 하여서 조달우수제품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A.우수제품의 지정기간 연장은 적용기술의 유효 여부, 공공기관 납품실적 유무, 계약관리에 대한 문제점 유무의
사항을 검토하여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합니다.
2개이상의 적용기술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중 잔여 적용기술의 유효기간이 6월이상이고 기간 만료된 적용기술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성능인증)에는 우수제품지정기간 만료일 익일을 기산일로 6월 이내에 발행한
공인기관시험성적서로 품질 성능 등을 확인하여 연장할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제품인증 및 우수제품등록 문의 (0) | 2021.07.12 |
---|---|
기존 품목이 아닌경우 우수제품 신청방법이 같은지? (0) | 2021.07.12 |
우수조달제품 등록시 필요한 인증 문의 (0) | 2021.07.12 |
우수조달품목 지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0) | 2021.07.12 |
우수조달제품 등록을 하려면 서류나 문서상에 필요한 것을 알려주십시요 (0) | 2021.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