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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신제품인증 및 우수제품등록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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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기술인증과 신제품인증 그리고 우수제품등록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번째. 제품 자체에 대해 인증 또는 등록하는 것은 신기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제품인증과 우수제품등록에 해당되는지요? 두번째. 신제품인증과 우수제품등록은 다른의미 인가요? 예를들어 신제품인증만 선택하여 받을 수 있나요? 또는 신제품 인증없이 우수제품등록만 할 수 있나요? 세번째. 위에 세가지 사항에 관하여 제품 자체의 특허,실용신안등록 및 기술평가가 필수사항인가요? 문의할 제품은 소방용제품으로 "관창(노즐)"입니다.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A.신제품 인증 대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개발제품

신기술 인증 대상은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 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 가능한 기술,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우수제품 지정대상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3조에따라 기술인증(NET, 특허, 실용신안)과 
품질인증(성능인증, GR, K마크, 환경마크, 고효율에너지인증)  한가지씩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단, 신제품(NEP)은  신제품 인증서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녹색기술인증, 특허 및 품질인증 제품도 우수제품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상기 인증을 받은자로서 신청제품의 제조 및 조달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