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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공동수급체평가방법

by 조달지킴이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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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1.일괄입찰(턴키)공사
2.공사예정금액:41,691781,000,000원
3.갑사:시공능력공시액:140억원 을사 :130억원
지분율 갑사:95% 을사5%
4.참가조건:아파트실적 55.000해배이상
위의경우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총평가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조달청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는 입찰서 제출일 마감일 기준으로 심사를 하고 있으며, 재경부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11호에 의하여 최소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은 입찰무효에 해당됩니다.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은 조달청시설공사 사전심사세부기준 제6조에 의하여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을 평가하며, 시공능력공시액을 한도로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