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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입찰규격서를 보면 상기규격및 사양이상의 기능또는 성능이 이쓴제품이어야 한다.라고 표기가 되면 이에 대한 장비를 납품해도 가능한 지요. 알려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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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규정한 계약문서(계약서, 규격서 등)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목적의 달성, 품질확보, 이용목적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격서등에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규격서등에 명시한 제품과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협의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가 입찰조건, 시방서, 규격서 등에서 정한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과 동등이상의 물품으로 납품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규격ㆍ품질ㆍ성능등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때 계약상대자는 규격ㆍ품질ㆍ성능등에 있어 동등이상의 물품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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