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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① 원가계산서에서 일반관리비나 이윤 등으로 계약금액(=낙찰금액)을 조정하는지, ② 모든 공종의 일위대가나 단가산출서에서 낙찰률을 적용하여 원가계산서의 제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하는지, ③ 아니면 법적인 기준을 통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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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발주기관에 따라 적용법령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 총액으로 입찰하여 계약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과정이나 계약체결후에 임의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으며, 산출내역서의 구체적인 근거서류인 일위대가나 단가산출서에 있어서 낙찰율을 적용하여 단가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특별히 명시한 규정이 없사오니, 구체적인 사항을 해당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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