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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조달청과 계약중인 (A) 사와 협력을 하고자 하는데 A사가 선금을 받는 경우에는 잔금에 대하여 양도 양수가 되지않는다 하는데 사실인가요? 관련근거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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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훈령인 '채권양도승인규정"에는 이미 선금이 지급된 물품계약의 경우 채권양도를 승인할 수 없다는 명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양도승인은 당해 계약을 원활하게 이행토록 하기 위한 극히 예외적인 방법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양도 승인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양도승인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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