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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당사가 다른 회사 병합시 대표이사만 빼고 모든것을 변경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탈퇴 하고 신규등록해야 하나요. 탈퇴시 입찰참여했는데 발표안한 입찰들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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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업체로서 흡수합병 등으로 상호, 법인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등록사항은 말소신청을 하시고,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신 후에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신규등록(이용자등록-조달업체이용자-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법인등기부 등 자격요건과 관련된 서류상 법인명칭이 입찰등록전에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전의 상호로 입찰등록을 하고 입찰에 참여하였다면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에 해당되어 무효처리되는 바, 이 경우 입찰의 무효여부는 입찰일 전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변경된 상호 및 대표자로 입찰에 참여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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