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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은행제출용, 협력업체등록용 등으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위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조달청에 경영상태 평가용(적격심사용)으로 제출할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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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시행하는 다수공급자대상입찰의 적격성 평가에 있어서 경영상태평가시 제출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용도는 "조달청 적격심사용" 또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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