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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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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전자 입찰 참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수요기관은 해군본부인데요.
2년이하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당해 입찰공고문에 특별히 달리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입찰보증금의 납부방법은 해당 보증사에서 발주기관으로 전자적으로 송신하거나 입찰참가자가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나, 구체적인 제출 방법은 당해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