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신규업체가 공동도급시 경영상태 적용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7. 7.
728x90

질의내용




회신내용 

건축공사업등록시 시공능력 평가를 위하여 기업진단을 받아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였고 기 서류로 건설협회에서 시공능력과 경영상태를 확인하여 조달청에 등록한 상태임.

질의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의 제6조 3항 1의 ”나”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이 사전심사 공사가 아닌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1)50억원 이상 공동도급시 위 상태의 경영상태로 경영상태 평가가 가능한지 여부?













ㅇ 경영상태 평가시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1]"에서 언급한 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의 제6조 제3항 제1호 나목”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적격심사시에도 적용되는 것 입니다.

ㅇ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의 내용중 " ※ 주 :"란에 "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사전심사세부기준 제5조 제3항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으로 규정되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는 50억이하의 공사에서만 예외적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인정할 수 있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