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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수입상을 통한 외국물품 구매 가능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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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 부산수영구청과 중국 대련시 금주구청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맺은 후 양구간 경제교류를 위하여 2005. 8월 수영구 기업인연합회(수영구 관내의 기업인모임)와 중국 금주구청과 협정을 체결하여 우리 수영구관내에 「금주구 부산무역사무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목적은 양구간 기업인들의 무역교류 등 양구간 기업활성화입니다.

○ 그러든중 금번 중국으로 부터 “무역사무소 활성화를 위하여 수영구청과 중국 금주구청이 「금주구 부산무역사무소」를 통하여 사무용품 등 관공서 에서 필요한 물품을 상호발주 요청“이라는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 이에 의문사항은 우리 구청에서 사무용품 등을 「금주구 부산무역사무소」를 통하여 중국물품을 구입가능한지 여부입니다.
- 국내에서 구입가능한 물품을 조달청을 통하지 아니하고 무역사무소(일종의 수입상)를 통하여 중국물품 구입가능 여부
- 조달청에서 정의한 “외자”와 “내자”중 상기 사항은 어느곳에 해당되는지

○ 참고로 우리 부산시청 및 16개 구·군에서는 한국(국내생산 가능)에서 구매 가능한 물품을 외국(국외 생산)으로부터 구매한 사례가 없으며

○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 국제입찰에 의한 외자구매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제4조제2항제2호에 의거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
▷ 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지침은 외자구매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 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 불가

○ 조속 중국정부에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중국물품을 구입에 있어 관련 법규에 저촉이 없는지를 질의하오니 바쁘시겠지만 답변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1. 국가계약법령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나, 동 규정에는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맺은 기관(단체)을 통한 수의계약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의 경우 국제상관례에 의해 외국통화로 신용장방식 등에 의하여 대금이 지급되는 아니고 국내법인(수입상)을 통해 국내에서 원화로 구입하는 방식이라면 내자구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조달사업법령
조달청 수요기관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요물자(내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단서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달의뢰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조달청장이 정한 구매위임 범위에 관한 고시(조달청 고시 제2006-3호, 2006. 2. 27)""에 의하여 구매예정금액이 품명당(1회 발주금액)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체구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위 단서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매예정금액이 품명당(1회 발주금액) 1억원 이상의 물품을 자체구매하는 경우에는 동 법령을 위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