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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중소기업간 공개경쟁품목인 주차관제장치의 공개입찰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주차관제장치에 관한 입찰참여 조건이 산업분류표에 따른 주차관제장치 제조업 공장등록과 정보통신공사업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통신장비제조업 공장등록이나 CCTV공장등록으로도 주차관제치에 관한 입찰 참여가 가능한지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한 업체가 주차관제장치 제조업과 통신장비제조업 또는 CCTV제조업을 등록하고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보유하여 CCTV공개입찰과 주차관제장치 공개입찰에도 모두 참여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주차관제장치나 CCTV 품목은 중소기업간 공개경쟁품목이라서 한 품목에 한정하여 입찰참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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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구매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한 자격요건,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1개 업체가 주차관제장치 제조업과 통신장비 제조업 또는 CCTV 제조업을 모두 등록하고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관계법령에 특별히 달리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CCTV공개입찰과 주차관제장치 공개입찰에 각각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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