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입찰관련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7. 7.
728x90

질의내용





회신내용 

중소기업간 공개경쟁품목인 주차관제장치의 공개입찰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주차관제장치에 관한 입찰참여 조건이 산업분류표에 따른 주차관제장치 제조업 공장등록과 정보통신공사업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통신장비제조업 공장등록이나 CCTV공장등록으로도 주차관제치에 관한 입찰 참여가 가능한지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한 업체가 주차관제장치 제조업과 통신장비제조업 또는 CCTV제조업을 등록하고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보유하여 CCTV공개입찰과 주차관제장치 공개입찰에도 모두 참여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주차관제장치나 CCTV 품목은 중소기업간 공개경쟁품목이라서 한 품목에 한정하여 입찰참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구매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한 자격요건,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1개 업체가 주차관제장치 제조업과 통신장비 제조업 또는 CCTV 제조업을 모두 등록하고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관계법령에 특별히 달리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CCTV공개입찰과 주차관제장치 공개입찰에 각각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