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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이중자격제한,특수한설비에대한 자세한답변

by 조달지킴이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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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당진군에서  음식물자원화 시설 설치를 입찰하기위하여 입찰참여를 하고자 하였으나 입찰참여조차 하지못하였습니다.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용요령에 자격미달이라는
이유로 입찰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진군 공사액이 30억미만이고 이중자격제한을 할 수 없는데이중자격제한을 두어 당사는 입찰참여 조차 하지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당진군에 질의회신한결과 에메모호한 답변으로 회신되었습니다.이에대하여 이중자격제한이나 특수한시설에대한범위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발주한 입찰에 관한 사항은 당해 입찰공고문, 지방계약법규 등을 고려하여 당해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지방계약법규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재정정책팀)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동항 각호 또는 각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나, 동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제2호에 규정된 사항과는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동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수 있는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는 회계예규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공사를 말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개별입찰에 있어서 이중제한에 해당되는지 또는 특수한 기술의 범위 등은 당해 입찰공고문,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