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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전자입찰시 일반적으로 예정가의 87.745%이상의 최저가격으로 낙찰자가 결정되는데 소액공사(약2천만원)라 할지라도 현장설명참가 혹은 직접 방문하여 설계도면열람한 업체에 한해 낙찰자를 결정할수 있는지, 할수있다면 전자입찰프로그램상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발주하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관계 회계예규(행정자치부 소관)에 따라 처리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그 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제 공사현장에서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시공을 위한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나,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의 경우는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조건을 제시한 자를 수의계약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현장설명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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