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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1)조달물품으로 이온수처리기(품명:ION-SB-100)1조 2)에어컨(품명:3상380V,40평형 LG제품:C1453D)2대 3)보일러(소형개스보일러 콘덴싱형17,000KCAL)7대 상기 물품을 구입 설치 할려고 합니다. 조달물품으로 구입하면 가격도 저렴하다고 하는데 구입후 현장 설치 관계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성실한 답변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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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나라장터(www.g2b.go.kr) 쇼핑몰-종합쇼핑몰을 이용하여 당해 제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에서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게재한 물품에 대해서 각급 수요기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물품을 스스로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동 규정에 의한 구매(납품요구)와 관련하여 금액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제3자 단가계약방식은 경쟁입찰등 법령상 절차에 따라 조달청에서 계약체결한 물품을 수요기관은 추가적인 입찰 및 계약절차 없이 납품요구하여 당해 사업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종합쇼핑몰에 올려져 있는 제품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해당 제품이 올려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한 지방조달청으로 조달요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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