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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이천시 쓰레기봉투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장애인단체입니다. 현제 공장등록과 PL단체표시인증을 획득하고 19명의 장애인에게 재활의길을 열어주려 열심히 일하는 단체입니다. 관보의등록은 복지부에 신청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우선구매제도에 맞추어 조달등록을 마친후 더많은 장애인을 고용하여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하지만 조달관계의 일은 처음인지라 너무 모릅니다. 조달등록을 할수있는 서류를 가르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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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에 있어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중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보훈단체,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단체등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를 통해 이들 자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단체에서 수의계약 품목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단체의 성격, 보건복지부 또는 국가보훈처등 감독 관리기관의 승인여부 등을 확인하여 각 단체별로 수의계약 품목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품목에 대해 신규 단체가 수의계약신청이 있는 경우에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성격, 해당 부처의 품목 승인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안별로 검토될 사항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은 조달청 장비구매팀(042-481-726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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