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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시 어떤 물품이 단가계약물품이고, 어떤 물품이 제3자단가계약물품 인지 구분이 안되어 어렵습니다. 구별방법 및 물품목록을 일괄적으로 볼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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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올려져 있는 물품중 "단가계약"이라 함은 철근,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 등 대량물자로서 계약물량을 조달청에서 조정·통제할 필요가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조달청에서 직접 계약자에게 납품요구를 하게 됩니다. "제3자 단가계약'이라 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한 계약방법의 특례로서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자에 대해서 조달청은 계약체결을 하고 각 수요기관에서 스스로 물품을 선택하고 직접 계약자에게 납품요구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위에서 언급한 4대 관급자재(대량물자) 등을 제외한 물품을 말합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는 '단가계약물품' 및 '제3자 단가계약물품'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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