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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안영하십니까 중소기업자간경쟁지정물품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1항5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3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시(소액입찰 공고시) 시에도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여야 하는지 조회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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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경쟁지정물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1항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이는 계약방법이 중소기업자간제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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