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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관급자재 레미콘을 계약하는데 감리단에서 단가계약분과 총액계약분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명확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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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이란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계약체결하는 것으로 입찰시에 총계금액을 입찰금액으로 입찰하는 것이며, 단가계약이란 제조, 수리, 공급, 사용 등 일정기간 동안 계약목적물의 안정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입찰시에 단가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레미콘의 경우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www.g2b.go.kr)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하고 있으나,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체결한 계약규격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도로 필요 물량에 대하여 총액계약으로 발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레미콘을 총액으로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매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조달요청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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