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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별표3-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의 기술능력평가시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과 시공평가결과는 2008.1.1 이전 입찰공고되는 공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8.1.1 이전 입찰공고되는 당해공사가 지역의무공동계약일 경우(지역의무49%)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9%이나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시공비율이 49%인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사전심사 세부기준제6조3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는지의 여부를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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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제6조제5항"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이 10%미만인 구성원"은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시공비율이 9%인 구성원이 있는 공동수급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은 A사 점수X51%가 될 것이며, 배점한도로 적용되는 부분은 보유내용(시공비율을 곱한 결과 또는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점수)과 관련없이 배점한도 처리가 되는 것 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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