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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역제한입찰의 경우 지역제한은 국가계약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 등이 소재한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주된 영업소를 기준으로 판단함에 있어 법인업체의 겨우,법인등기부등본상 변경일인지 등기일인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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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지역제한입찰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에 소재한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소재업체인지 여부는 법인사업체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단,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주된 영업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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