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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조달업무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귀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수요기관의 조달청 계약요청 범위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저희는 조달청 쇼핑물을 이용한 단가계약 물품만 공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기능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G2B에 보면 수요기관업무중 조달청 계약요청이라는 메뉴가 있던데요 여기서 물품구매, 일반용역 , 시설, 설계관리 등 조달청 계약 요청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즉 금액의 상한선이 있는지요.. 소액이라도 조달청 계약요청을 해도 관계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설계관리 같은 경우 저희는 건축직 공무원도 없고, 대부분 소액이라서 일반 건축사무소에서도 설계를 해주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원가계산도 못하고요, 설계도면이 없으니 원가계산 기관에다가 원가계산 의뢰도 못하고요.. 그래서 각종 공사계약시 부실공사, 예산낭비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설계대행 의뢰할때 소액(1-2백만원정도)이라도 조달청 계약요청을 해도 무방한지 궁급합니다. 또한 물품구매, 일반용역또한 금액의 범위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시설공사또한 그렇고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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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요청하는 경우, 1. 조달물자의 경우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조달청장이 정한 구매위임 범위에 관한 고시(조달청 고시 )에 의거 ○ 구매예정금액이 품명(1회 발주금액)당 1억원 미만인 경우 ○ 1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단가계약된 물품에 대해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하는 것보다 직접 구매함이 효율적이라고 수요기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급 수요기관에 구매위임되었으나 수요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달의뢰도 가능합니다. 2. 시설공사의 경우는 동 시행령 제15조의 일정규모 이상의 PQ공사 및 대형공사(일괄일찰, 대안입찰 대상공사)는 조달청으로 의무적으로 조달요청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이외의 일반공사의 경우도 수요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달의뢰도 가능합니다. 3. 또한 설계 및 감리용역 이외에 설계대행서비스 , 수요기관의 자체적 처리가 곤란한 설계서 검토, 설계변경 등 단위 업무별 패키지 서비스 등 설계에 관련된 To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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