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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공정한 조달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대표자가 여러명일 경우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전원 등록을 시키고 그중 1인을 대표대표자로 선정하였을 경우 향후 입찰시에 그 대표대표자 1인 명의로 입찰참가신청이나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할 때 입찰이 유효한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대표대표자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자전원을 기재하여 입찰 참가신청이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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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입찰서 또는 공동수급협정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표대표자로 지정된 자의 명의로 제출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적인 업무처리가 아니고 수기로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는 입찰참가자격신청서류 및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종전과 같이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이사 모두가, 각자 대표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문의 대표권자가 날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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