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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공동대표자 중 1인의 명의로 입찰참가신청을 할 경우 입찰유효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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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공정한 조달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대표자가 여러명일 경우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전원
등록을 시키고 그중 1인을 대표대표자로 선정하였을 경우 향후
입찰시에 그 대표대표자 1인 명의로 입찰참가신청이나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할 때 입찰이 유효한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대표대표자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자전원을 기재하여 입찰
참가신청이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입찰서 또는 공동수급협정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표대표자로 지정된 자의 명의로 제출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적인 업무처리가 아니고 수기로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는 입찰참가자격신청서류 및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종전과 같이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이사 모두가, 각자 대표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문의 대표권자가 날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