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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제한경쟁입찰에서 입찰자격에 대하여~~

by 조달지킴이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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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옥외플랜트시설 유지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상기 용역의 시설 중에는 대규모의 공동구 시설과 고온ㆍ고압의 열배관, 큰 관경의 급수, 중수, 냉수, 소화배관 (300A~1200A)등 타 시설에 없는 특수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제한경쟁입찰시 입찰자격을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업체로 한정하여 업체를 조사한 결과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등록하고 상기 시설과 유사한 유지관리보수실적을 보유한 업체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입찰자격 면허로써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중 한가지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자격을 둘 수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바쁘신 줄 아오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주기관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의 내용에 따라 공사내용에 따른 건설업종을 결정하여 해당되는 건설업을 보유한 입찰참가자에 한하여 입찰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해당 공사의 내용이 어떤 건설업종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구체적인 적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동 법령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