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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가 사이버컨텐츠 구축과 관련하여 입찰을 시 행하고자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저희 협회 내부적으로 입찰를 실시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는 관계로 유찰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액이지 만(3천8백)귀 기관에 입찰의뢰를 하여도 무방한지에 대해서 문의드 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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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조달청장이 정한 구매위임 범위에 관한 고시(조달청 고시 제2006 - 3호, 2006. 2. 27)에 의하여 1. 구매예정금액이 품명(1회 발주금액)당 1억원 미만인 경우 2. 1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단가계약된 물품에 대해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하는 것보다 직접 구매함이 효율적이라고 수요기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급 수요기관에 구매위임되었으나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의뢰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나라장터(www.g2b.go.kr) 수요기관업무-조달청계약요청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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