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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대표자 중복업체 동시 입찰 무효 관련

by 조달지킴이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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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금번 10 월부터 개정된 대표자 중복업체 동시 입찰 무효와 관련하여
긍금한 내용이 있어 질의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협조 바랍니다.
한 업체 소속 대표자중 1 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입할 경우, 해당 업체들은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통신업체에 대표이사를 하고 있으면서 건설업체에 대표이사를 하고 있을 경우에 턴기공사가 입찰이 있을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있어서 1인의 대표자가 2개 이상의 사업체에 모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형태가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에 불구하고 동일 입찰에 해당 2개의 사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1건의 입찰에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2개사 모두 무효입찰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2인 이상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사업자)에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시 모든 대표자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로 보아 무효입찰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