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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회신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조달청에 중소기업의 판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조달청 단가계약이 되면 업체에서 판로에 큰힘이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예전에 조달청우수제품인증 신청도 해보고, 신기술, 신제품, 특허에 대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여 조달청 단가계약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 계속 할것입니다 2. 그러나 마스계약은 이러한 기술개발도 없이 다수공급자의 물품을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해주고 현재 운영하고 있어 각종 기술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는 업체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읍니다 3. 이러한 마스계약은 조달청우수제품 선정과 같은 효과를 아무런 기술개발에 노력하지 않는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 됩니다 4.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마스계약을 없애고 조달청우수제품 선정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점수와 특허 받은기간등) 주시든지 5. 아니면 마스계약은 적어도 특허,실용신안등록을 받은 제품이상을 마스계약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건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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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동안 정부계약제도가 최저가 1인 낙찰자 중심의 계약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수요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에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수공급자제도(MAS)는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의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재무상태등을 종합평가하여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요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기업은 품질 및 서비스 향상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이와는 별도로 우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우수제품[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주요시책”란 ‘우수제품’ 코너 참조]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당해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업체로부터 수의계약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검토하여 수의계약(단가)을 통해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구매자(수요자)가 조달청 우수제품과 일반제품을 구별하기 쉽도록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상품목록에는 우수제품인증표시를 하여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조달물자의 품질향상 및 우수 중소기업 제품 보호 측면에서 다수공급자제도에 의하여 계약체결된 제품일지라도 납품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에는 차기계약시 배제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4. 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은 수요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해 가면서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병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령상 계약제도인 MAS 제도를 없애거나, 조달청 우수제품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제품만을 다수공급자제도에 의하여 계약체결하는 것은 그 외의 또 다른 많은 업체가 정부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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