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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기존 시설 개.보수 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전체 처리 공정(process) 및 공정내 기자재가 특허관계에 있고, 일부 기존 시설물 개.보수(콘크리트 등 파취/보수, 철구조물 개보수)하는 ”부대공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 공사 금액 : 5억원 가량, 부대공사 금액 : 3천만원가량 인데... 1. 처리공정내 자재(기기)를 별도 발주하지 않고, 부대공사를 포함한 일괄 공사발주가 가능한지요? (부대공사를 별도로 할 경우, 작업의 책임소재 불분명할 수도 있으며, 공사가 원활하지 못할것이 예상되므로, 공사 성격상 별도의 분리가 어렵습니다) 2. 만일 1식 발주가 가능하다면 부대공사의 노무비 : 4백만원, 재료비 : 13백만원, 경비 : 1백만원이고, 원가계산결과 : 3천만원인데, 조달수수료의 적용항목은 어찌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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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계약목적물이 자재와 부대공사로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를 일괄발주할 것인지 또는 분리발주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사의 특성, 상호 연관성, 설계내역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자재를 분리하지 아니하는 것이 당해 사업목적을 더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합발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시설공사로 조달요청하는 경우 총계약금액의 약 0.3%, 물품구매로 조달요청하는 경우에는 총계약금액의 1.1%에 해당하는 조달수수료를 수요기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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