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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지체보상금 규정중 불합리한 점 개선검토요청

by 조달지킴이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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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수고하십니다.
본인은 LG전자에서 조달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박진순이라고 합니다.
평소 G2B시스템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켜와 보면서 참으로 대단한 시스템이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계속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평소 조달업무를 처리하면서 한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지체보상금 부과기준중에서 ”24조(지체상금) ④-2항”의 규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내용인즉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 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납기내에 제품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을 물게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체일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그 기한이 ”납품기한으로부터 초과하여 공급한 日수”로 한정되어야지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日수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입니다.

예를들어 납품기한(10월20일), 공급일자(10월21일), 검사완료(10월30일)이면 실제로는 지체가 1日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완료에 소요된 9日을 포함한 총 10日의 지체가 발생하여 공급업체가 부당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일례로 폐사가 謀수요기관에 지체를 4일했는데 검사담당자가 장기간의 출장으로 인해 약 40日 후에 검사를 완료하는 바람에 엄청난 지체상금을 문 적이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지체상금은 어디까지나 납품기한으로부터 초과하여 공급한 日수만 산정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이내에 계약물품을 납품하고 수요기관의 시정지시없이 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완료시점이 납품기한을 경과했다 하더라도 그 검사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만약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한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4조제4항제2호에 의하여 지체상금은 납품기한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검사가 완려되는 때까지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는 계약상대자의 지체로 사업수행에 차질을 가져 왔기 때문에 검사기간(14일 이내)도 지체일수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단, 최초 검사요청에 의한 검사기간이나 시정지시한 날부터의 수요기관의 검사기간은 14일 입니다. 따라서 수요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14일을 초과한 검사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